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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며 70대 노모 폭행한 40대 양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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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17일 "돈을 달라"며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양녀 A 씨(4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노상에서 B 씨(77·여)에게 "돈 내놓으라"라며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 씨와 B 씨는 법률상 모녀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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