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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개인정보위반 여부 결과 올 상반기 나온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국민 의구심 커…앞당길 것'

[편집자주]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개보위 제공)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개보위 제공)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상반기 안에 나올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이 해외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크다"며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하고, 최대한 앞당겨보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관련 내용을 들여다봤고, 올해 2월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조사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국내업체를 조사할 때도 구체적인 내용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 밝히는 게 관례"라며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잘 조사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도 급격히 사업을 확장하며 놓친 것과 관련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사를 여러 번 표명했기 때문에, 이번에 처분하면 잘 응할 것"이라며 "(구글, 메타 등 조사가 1년여 걸린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처분하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경험도 쌓여서 상반기 안에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중국인터넷협회(ISC)의 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핀뒤둬(테무) 등 중국 기업 10여 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한국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위반시 전체 매출의 3%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점, 국내 서비스 기업은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모든 업체가 한국 개보법을 잘 준수하겠다고 얘기했으며, 제도나 문화가 달라 (위법사항 발견 시)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법상에 관련 제도가 없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진출해야 하는데 급속하게 하다 보니 법 제도를 간과한 측면이 있기에 유예기간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며 "(중국 기업들도) 이를 간과했다며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베이징 대표처가 최근 공식 대표처로 승격한 것에 대해 "한중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고, 정부의 공식 대화 채널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정부 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KISA 베이징 대표처는 2012년부터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 공식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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