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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금공단·철도공사·건보공단서 '부적절 회계처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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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국민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이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4일 발표한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2011년부터 수행하던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 등 3개 수탁사업에서 실제 소요되는 인건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받은 수탁사업비를 넘어섰다.

이후 공단이 '일반사업회계에서 지출한 수탁사업 인건비 명세(2011~2022년)'처럼 일반사업회계의 공단 관리운영비 1414억4800만 원을 수탁사업의 인건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공단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시 구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일반사업회계에서 지출한 수탁사업 인건비 명세(2011~2022년)'처럼 3개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92억 3600만 원은 외부수탁사업회계의 비용으로 처리(외부수탁사업회계-관리운영비-급여)해야 하는데도 거래의 실질과 다르게 일반사업회계 내 공단 관리운영비(일반사업회계-관리운영비-급여)로 회계처리했다.

또한 외부에 공개되는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도 일반사업회계와 외부수탁사업회계 등 회계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도 2019년 국회 지적으로 공단이 일반사업회계의 공단 관리운영비를 수탁사업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단이 제출한 결산서를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구분된 회계단위별로 경제적 사실 및 거래의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고 통합 재무제표 작성 시 구분된 회계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결산 및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매년 철도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철도공단에서 책정한 수탁사업비를 초과해 철도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출했고, 초과 지출한 유지보수비를 철도공단에서 정산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당해연도 수탁사업수익과 매출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 사장에게 "회계기준에 맞게 회수가능성이 낮은 철도시설 유지보수 수탁사업 관련 매출 채권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회계기준과 다르게 회수가능성이 낮은 수탁사업수익과 매출채권을 인식하는 일이 없도록 결산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현물급여비 관련 충당부채가 과소산정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급여 지급 추세 및 지급방식의 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급여 충당부채 추정 산식을 개선해 회계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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