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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vs 원공노 '다면평가 폐지' 갈등 계속… 노조, 道에 재감사 요구

'1년 유예 후 폐지' 등 절차상 문제 놓고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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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강원 원주시와 노조 간의 다면평가 폐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가 시의 다면평가 폐지 결정을 두고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자, 노조 측이 재감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원주시는 약 10년간 직원 인사 때 상사·동료·부하직원 등이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인사행정 자료로 활용해 오다 작년 10월 폐지했다. 이 때문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와 갈등이 불거졌다.

시는 △학연·지연·인맥 중심의 인기투표 등 평가 신뢰성 문제 △관리자가 하급자 눈치를 보는 점 △성과우수자 승진 제외 사례 등 '부작용'을 이유로 다면평가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공노는 △조합원 다수가 다면평가 존속을 희망하고, △다면평가를 통해 하향식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폐지에 반대했다.

원공노는 시의 결정에 따라 다면평가를 폐지하더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실제 '폐지'는 1년 이후 적용해야 한다"며 그 절차를 놓고도 시와 대립해 왔다.

그러나 시는 "최근 1년간 다면평가를 축소해 오다 폐지한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둘 이유가 없다"고 밝혀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한 감사에 나서 '시의 결정은 정당한 임용권 행사지만, 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했다'며 시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도 감사위의 '기관주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차원의 '불이익'은 없다.

이런 가운데 원공노는 이달 24일 강원도에 공문을 보내 시의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한 재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공노는 공문에서 "올해 원주시의 인사 운영계획에 다면평가 폐지가 명시되면서도 상위법령 우선 적용을 적시하고 있다"며 "시 스스로도 다면평가 폐지를 내년 1월로 한다고 본 셈인데, 그럼에도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재감사 대상이 되는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했다.

원공노의 이 같은 주장에 원주시는 "노조 측과 (다면평가) 폐지 시기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 같다"며 "올해 인사 운영계획에 폐지를 명시한 건 이미 시행한 폐지 내용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안내한 것이다. 그간 과정을 볼 때 다면평가 폐지를 늦춰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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