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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 지원' 추진한다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대응 방안 확정
AI로 딥페이크 탐지…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 구축

[편집자주]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여성폭력 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전 차단 체계가 강화된다. 여가부는 피해 영상물 뿐만 아니라 개인 신상 정보도 삭제 지원이 되도록 성폭력 방지법 개정을 검토한다.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찾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자동 삭제를 요청하는 시스템도 내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서울에 이어 올해 부산·인천·경기 등 지자체 지원기관 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도 연계해 불법 촬영물 정보를 공유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해외 법집행기관,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합성 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난해 6곳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17곳으로 확대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1인당 무료 법률 구조액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여가부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 대상 자립 지원금 250만 원을 신설한다.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대상 상담·의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도 지난해 30곳에서 올해 54곳으로 늘린다.

복합피해·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고난도 사례를 돕기 위해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기존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확대한다.

또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권력형 성범죄 차단 체계도 강화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시행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50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순이다.

여가부는 법 개정사항을 국가기관과 지자체장에게 안내하여 현장에서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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