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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 교육기관 포함 추진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대응 방안 확정
대상 기관이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 신설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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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성범죄자가 해외 대학교 한국 캠퍼스 같은 외국 교육기관과 청소년 단체에서 일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폭력 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외국 교육기관, 청소년 단체까지 늘린다. 여기서 '외국 교육기관'은 국내에 위치한 외국 대학 캠퍼스를 말한다.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도 신설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그루밍)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자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 불법 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 실종 학대 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도 개설한다. 

아동 성범죄 차단을 위해 손쉽게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도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은 이날부터 시범 운영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 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 신문 전담인력을 지난해 25개소에서 올해 38개소로 확대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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