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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8억 압류" 김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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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 뉴스1 © News1
김포시청 / 뉴스1 © News1

경기 김포시가 올해 도입한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 시스템'으로 체납 지방세 8억 원을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가 개발한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등 모든 절차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김포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6489명 중 48명이 국내 주요 가상 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총 8억 175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것이다.

앞서 김포시는 올 2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보고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김포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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