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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車 단기계약 반복해 연두색 번호판 회피?…“합산 1년 넘으면 부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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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클래스.© 뉴스1 이동희 기자 
 법인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클래스.© 뉴스1 이동희 기자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차도 단기 계약(1년 미만)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연두색 번호판 대신 일반 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고가의 법인차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 번호판(연두색)을 달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 차량, 관용차 등이다. 특히 동일 차량의 임차 기간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 된다.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현재 국토부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 법인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탈세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리스·렌트업계 등을 통해 전용번호판과 관련한 내용이 법인에 상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장기 렌트로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1064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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