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곳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유튜버의 공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 김윤정 부장판사는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행정복지센터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70대와 50대 등 2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통신장비처럼 위장해 해당 장소에 설치했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유튜버의 방송에 공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튜버도 현재 인천지검에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