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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준치 초과 오염물질 배출 36개 업체 적발

허용기준의 5∼23배 초과 2개 사업장은 조업정지 처분 예정

[편집자주]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시는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혐의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 1~19일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도금업체,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개소에서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또 사안이 경미한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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