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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 소스가 왜 이래?"…배달점주에 욕설·협박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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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달 가게 점주에게 욕설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쯤 인천 서구의 주거지에서 B 씨(34·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욕설·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B 씨가 거절하자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B 씨와의 통화에서 "실수하지 말라고, X 되기 전에, 진짜로 너"라며 "야, '손님'(이라고) 하지 마. X 같은 것들, 장난하고 있어"라는 등의 말을 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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