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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 설치 추진…우주안보 업무 영역 확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 규정'→'우주안보 업무규정' 전부개정
우주사고·우주위험·위성자산 등 안보 위협 대응 업무 포함

[편집자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가정보원이 우주안보 업무 영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우주안보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26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 전부개정령'이 지난 23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국정원이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직무에 포함된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정보 조항 및 이에 따른 '안보 관련 우주정보 업무 규정을 근거로 우주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제명은 '우주안보 업무 규정'으로 변경됐으며, 국정원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에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작성 업무와 함께 우주사고, 우주위험, 위성자산 등 안보 위협 대응 업무가 포함됐다.

또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보안 업무에는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대한 보안지침 수립·시행과 위성자산 등 보안 관련 암호기술 개발·보급도 업무 영역으로 담았다.

이같은 우주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장에게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에 긴급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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