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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혐의 중 '쌍방울 대북송금' 먼저 변론 종결하기로

法 "5월 14일 전에 마무리"… 6월7일 이화영 1심 선고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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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2024.4.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2024.4.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관련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등에 대한 변론을 다음 달 중순 종결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6일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공범 관계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6월 7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김 전 회장에 대한 관련 심리도 그에 맞춰 종결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5월 중순 정도에 심리가 마무리됐으면 한다"며 "이 전 부지사 사건 (선고가) 6월 7일로 잡혀 있어 필요하다면 5월 14일 이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관련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원 횡령과 함께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돈을 줬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한국은행의 허가 대상자가 아닌 북한 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준 것이라며 '금융 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돈을 지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 관련 다음 기일은 5월 3일 열린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이 전 부지사 측이 전날 이른바 '음주 회유 진술' 의혹과 관련해 금지 물품 반입 위반 혐의로 쌍방울 직원 등을 고발한 데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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