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세금 안 내면 군소음 보상금도 없어…충주시 징수 활동 '눈길'

세금으로 조성한 보상금, 체납자 수령 부당 사례 방지

[편집자주]

 27일 충북 충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소음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특별 체납 징수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주시청.(충주시 제공)2024.4.27/뉴스1
 27일 충북 충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소음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특별 체납 징수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주시청.(충주시 제공)2024.4.27/뉴스1

충북 충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소음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특별 체납 징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군소음 보상금 수령 대상자 중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수령 전 계좌 압류와 보상금 지급 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 세금으로 조성하는 보상금을 체납자가 수령하는 부당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소음 보상금 중 체납자는 700여 명 정도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충주시 6개 면과 3개 동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근거다.

소음대책지역은 등급에 따라 1종(95 이상 웨클) 월 6만원, 2종(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원 등을 차등 지급한다. 전입 시기나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별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충주지역 보상액 규모는 약 38억 원 정도로 8월 말쯤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시민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