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해 6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8시 30분쯤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중반 남성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얼굴 등을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자주 연락한다고 오해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