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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훼손한 4명 경찰 고발

[편집자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서신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서신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 씨 등 4명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했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 씨와 D 씨는 4월 10일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며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 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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