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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관촌덕천 지구 지적 재조사로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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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임실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관촌면 관촌리 1236필지 57만7288.1㎡와 덕천리 204필지 63만904.7㎡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뉴스1
전북자치도 임실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관촌면 관촌리 1236필지 57만7288.1㎡와 덕천리 204필지 63만904.7㎡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뉴스1

전북자치도 임실군은 2022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관촌면 관촌리 1236필지 57만7288.1㎡와 덕천리 204필지 63만904.7㎡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실군청 주택토지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임실군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 촉탁을 완료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지적불부합지와 경계분쟁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촌‧덕천지구 토지소유자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관촌‧덕천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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