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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끝난지 17년 됐는데 조합 해산 안해…조합장 '와병 중'

서울시 '미해산 조합' 관리 강화…상시 모니터링 체계
조합 인가·감독 권한은 자치구에…市 '페널티' 검토

[편집자주]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2024.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2024.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 강동구 모 단지 재건축 조합은 2007년 사업 완료 후 17년이 됐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상태다. 조합장 직무대행은 7년 전부터 거동이 불가하고 의사 표현도 하기 어려운 와병으로 입원 중인 상태임에도 조합 해산을 미루면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조합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조합원들도 내막을 알 수 없는 데다 횡령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에도 감독 권한을 가진 강동구에서는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준공 후 해산을 미루며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해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조합 인가(감독) 권한은 자치구에 있는 만큼 '조합 해산'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준공 후 1년이 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해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시는 상·하반기 2회 일제 조사를 통해 미해산 조합 관리를 해오고 있다. 지난해만 해산 완결된 조합은 20개소, 청산 종결된 조합은 34개소다.

하지만 일제 조사 기간에만 해산 계획을 제출할 뿐 사실상 해산하지 않는 조합들도 있어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조합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하나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을 받아 가거나 조합비 횡령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자치구에서 조합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해산 성과가 있는 자치구는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홀한 자치구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가 최근 자치구별 조합관리‧감독 이행 여부에 대한 첫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동대문·은평·영등포구는 해산과 청산을 지연하는 조합에 대한 서울시의 후속 조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강북구와 양천구는 조합장과의 연락 두절을 사유로 조합 임원, 대의원 등 관계자와 연락을 시도하는 노력도 없이 현재까지도 조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구로구와 강남구는 일제 조사 결과에 따른 서울시의 후속 행정조치 권고와 보완 요구 사항이 있음에도 이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거나, 신속한 조합 해산과 청산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성동구는 2014년 사업이 완료된 모 재건축 조합이 잔여 자금 고갈에다 조합 사무실 부재 등 전혀 해산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이 지연돼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산인의 책임‧의무 및 지자체 감독 권한 등을 강화하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해 3월 마련했다. 지속해서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반영돼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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