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뉴스1 |
충북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대상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무신고·무면허 영업과 미용업자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용 등 유사 의료행위, 미용기구 소독과 위생 관리 등이다.
무신고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고, 중한 위법행위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할 계획"이라며 "업소 방문 시 게시된 영업신고증과 면허증을 확인해 불법 미용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