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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5만원대 청년권, 만 39세까지로 범위 확대

만 35~39세 추가 혜택 대상…7월부터는 할인 금액 충전 가능
6월 말 시범 기간까지 사용 금액 환급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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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에 기후동행카드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4.4.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에 기후동행카드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4.4.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월 5만원대 청년 대상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할인 대상이 만 19~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따릉이 포함)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 1월 27일 출시돼 시범 운영 중이다. 청년권은 이보다 약 12% 저렴한 5만8000원(따릉이 포함)이다.

시는 이번에 추가로 할인 대상에 포함된 만 35세~39세 청년들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는 만 35~39세 청년들도 일반권을 사용한 후 7월 이후 7000원(할인 금액)×만기 사용 개월 수만큼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 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2월26일~6월30일) 내 이용한 금액까지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 및 실물카드에 한해,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000원, 5개월간 최대 3만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된다.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할 수 있을 예정이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 간편하게 선택하면 된다. 청년권종은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5만8000원권과 미포함된 5만5000원권 두 종류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기후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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