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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 곤지암 페천 부지 주민 품으로… 행정대집행 조치

경기 광주시 "생활체육 등 편의시설 조성 계획"

[편집자주]

경기 광주시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지난 10여년간 불법 점유돼 주민 불편을 야기했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폐천(廢川) 부지가 편의시설로 탈바꿈해 주민 품으로 돌아간다.

26일 경기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불법 점유돼 고물상 등으로 사용되던 열미리 일원 폐천부지 3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2011년부터 무단점유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14회), 고발(5회), 행정대집행 계고(3회) 등 행정처분을 해 왔다. 그러나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행정대집행된 시설물은 일정 기간 보관된 후 행위자의 반환 요구가 없으면 폐기·매각 처리된다. 시는 행정대집행 비용도 불법 점유 행위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에 대부계약이 종료된 고물상 3곳에도 올 상반기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독려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행정대집행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시설물을 걷어낸 토지에 생활체육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앞으로도 국공유지 무단 점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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