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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실태 수사…12곳 적발·형사입건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않은 공사장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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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 골재 보관 ·판매업소 등 410여곳을 대상으로 2~3월 수사를 실시한 결과 12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은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공사장 진출차량 세륜시설 미설치 2곳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 2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곳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안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공사장 규모가 광범위하여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대규모 택지개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사단은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지역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인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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