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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3858명…5.6조는 못 받는 세금

출금 대상 감소세지만 1인당 체납액은 증가
'정리보류' 체납액, 전체의 94.5%

[편집자주]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지난해 고액체납자 중 정부가 징수 회피를 우려해 출국을 금지한 인원이 3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사실상 징수를 못 하는 세금도 5조 6000억 원을 넘겼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체납자 중 출국금지 인원은 3858명이다.

출국금지 기준은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 회피 우려가 인정되는 사람이다.

출국금지 인원은 2021년 5018명에서 2022년 4403명, 지난해 3858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2021년 6조 614억 원에서 2022년 6조 2353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에도 6조 215억 원으로 6조원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출국금지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21년 12억 793만 원, 2022년 14억 1615만 원, 지난해 15억 6078만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출국금지를 당한 3858명의 구간별 체납액 규모를 살펴보면,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1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1131명이었다.

5억 이상~10억 원 미만은 946명, 1억 이상~2억 원 이하는 408명이다. 5000만 이상~1억 원 미만은 221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더 큰 문제는 해당 체납액 중 대부분이 사실상 받기 힘든 세금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출국금지 대상자의 체납액 6조 215억 원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5조 6894억 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다. 반면 '정리 중 체납액'은 3321억 원에 불과했다.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하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무자력)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받기 어려운 세금으로 볼 수 있다.

정리보류로 분류된 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10년)가 지나면 체납액은 자동 소멸한다. 다만,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액은 소멸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이 없거나 폐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정리보류를 하고 있다"며 "소득, 재산 변동내역을 수시 점검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강제징수를 속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전체 국세 체납액은 106조 597억 원에 이른다. 체납액 규모는 지난 2020년 98조 7367억 원, 2021년 99조 8607억 원, 2022년 102조 514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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