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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총 2년간 720만원 지원
내년부터 연 1만가구 지원

[편집자주]

(자료사진)  © News1 박지혜 기자
(자료사진)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가 발표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계획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서울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며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새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원(월)으로 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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