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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수장인데 '명심'이 결정…중립 잃은 국회의장 논란

추미애·조정식·정성호·우원식 4파전에 '선명성 경쟁'
원내1당 선출에 충성 경쟁…"후보 모두 나와 표결" 주장도

[편집자주]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추미애·조정식·정성호·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Nesw1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추미애·조정식·정성호·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Nesw1

22대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들의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팔이' 경쟁이 한창이다.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까지 버린 후보들의 강성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선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결정하는 관례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야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이들은 22대 국회 기준 6선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 의원, 5선의 정성호·우원식 의원 등 4명이다.

이들 후보는 출마 선언부터 공개적으로 정치적 중립보다는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고 공개 발언했다. 또 지난 24일 라디오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고 멈춰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역시 라디오에서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승리에 대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조 전 사무총장은 "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했고, 우 의원도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도 넘어서겠다. 옳고 그름의 판단과 민심이 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모두가 편파적 발언을 하면서 차기 국회의장이 최소한의 중립 의무마저 저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4.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4.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욱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국회를 중립적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적을 내려놓게 하는 국회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의장은 본회의 사회권을 갖고 필요시 법안의 직권 상정 여부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해당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탈당계를 제출한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는 최초의 국회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례적으로 원내1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하는데, 민주당이 압도적 원내1당이 되면서 표심에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수당의 후보들이 당내 주류 의원들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국회의장 선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서 "다수당에서 충성 경쟁하고 주류에 잘 보이고 대표에게 줄 서는 방식으로 해서 한 표라도 더 얻는 방식이 지양돼야 못마땅한 모습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 15조 '의장선출 과반득표 및 결선투표 조항'을 언급하며 "300명에서 여야를 통틀어 가장 신의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면, 의장이 국민을 바라보며 낸 중재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권위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다수당이 결정한 사람은 관례적으로 뽑았는데 이번에 후보들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다"며 "현행 국회법대로 후보들이 모두 나와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도록 하고, 소수당에서도 후보를 내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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