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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검증 민간시험 만들겠다" 소송…법원 "국가가 할 일"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신청 거부당하자 불복 소송
법원 "선관위 업무와 혼동 가능성…후보자·국민이 오인할 우려"

[편집자주]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2024.4.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2024.4.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회의원 등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민간 자격시험을 만들려다 거부당한 연구소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연구소가 신청한 민간자격의 등록을 거부한 행안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A 연구소는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안부에 '공직후보자능력검정'이라는 이름의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A 연구소는 이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예비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자격시험 도입을 꾀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라며 '민간자격 등록 거부'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A 연구소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출직 공직자·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향상하기 위한 시험으로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며 "시험 응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 여부는 후보자 추천과 유권자들의 투표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의뢰 법률 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협조 요청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며 행안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혼동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후보자와 국민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A 연구소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연구소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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