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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투자·도박자금 마련' 16억대 전세사기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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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도박자금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16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대전 서구 소재 빌라 3채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총 11명에게서 받은 보증금 16억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카지노 투자 및 도박자금 등에 쓰려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이른바 '깡통주택'을 매입, 전세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A 씨는 선순위 보증금이 10억원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중개인을 통해선 '최소 4억원대'로 고지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8가구 중 3가구만 전세"라며 안심시키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송 판사는 A 씨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이 거의 전 재산 내지 대출로 마련한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흔들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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