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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흉기로 전남편 찔러 살해 50대, 징역 13년

피고인, 수면제 복용·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
법원 "받아들일 수 없어…살인 결코 용납 안 돼"

[편집자주]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전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수면제 과다 복용과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거지에서 전남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2001년 결혼한 이들은 B 씨의 외도로 2005년 이혼했지만, 이후 10년이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 씨는 해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과거의 기억 때문에 B 씨가 계속 외도할 수 있다는 의심을 저버리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2008년 10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의 목덜미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A 씨는 2012년 유방암 수술을 받으며 불면증과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앓게 됐다.

A 씨는 수면제 등을 복용하며 억지로 잠을 자려고 노력했지만, 차도가 없자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알코올과 수면제를 함께 섭취하면 폭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로 인해 A 씨는 자주 흉기를 들고 B 씨를 위협했다.

A 씨는 범행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 섭취와 함께 만취 수준으로 술을 마셨다.

공격성이 높아진 그는 B 씨가 "미국에서 살다 와 놓고, 지금 뭐가 있느냐"며 무시하는 식의 말을 하자, 그대로 흉기를 들고 찔러 살해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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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A 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답한 점과 체포 직후 범행동기에 대해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내재적 분노가 있었고, 수면제와 함께 술을 먹을 경우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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