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의대 추가 개강·실습 운영…의대생 복귀 기미 없어 대학들 노심초사

성균관대·중앙대 등 개강…'집단 유급' 위험 가시화
"휴학 승인하자" 의견도…'내년 수업 인원 2배' 걱정

[편집자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달 29일을 시작으로 의과대학들이 추가로 수업을 정상화한다. 반드시 대면으로 이뤄져야 하는 실습도 진행된다. 

일부 대학 총장 사이에선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휴학생들이 내년에 복귀할 경우 수업 수강 인원이 과도하게 많아지고 의학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어 승인을 단행하기 어렵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2월부터 계속 개강을 미뤄온 성균관대 의대가 29일 수업을 재개한다. 중앙대도 5월 1일부터 수업을 정상화한다.

이들 대학은 현장 출석을 하지 않고는 수강할 수 없는 실습 수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분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5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해 2025학년도 모집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지만 의정 갈등이 여전해 의대생의 복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이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변동·확정하는 절차가 5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 의대생들은 집단 행동 의지를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수업이 정상 운영되는 가운데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출석 일수 부족으로 유급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집단 유급' 위험이 커지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학 총장들 사이에서 나온다.

비수도권의 A 국립대 총장은 "사실 휴학은 학생들의 자유 의지에 달린 것이고 '동맹 휴학'을 이유로 신청한 휴학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다"며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보느라 마음 놓고 학교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세의학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며' 서신에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봉사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학 승인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학계를 승인하더라도 대학들은 뒷일을 걱정해야 한다.

1년 단위로 수업이 편성되는 의대 특성상 의대생이 이번 학기에 휴학을 하면 2학기가 아닌 내년 1학기에 복학을 하게 되는데, 내년 복학한 인원과 입학생을 포함한 최대 2개 학년 이상 규모의 의대생을 소화할 수 있게 수업을 편성해야 한다.

실습 수업을 운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비수도권 B 사립대학 총장은 "비수도권 국립대는 무연고자 시신을 제공받는 등 시신 확보가 가능한 편이지만 우리(사립대)는 시신을 사와야 할 만큼 실습 수업 운영이 원래 힘들다"며 "집단 유급이나 집단 휴학이 발생할 경우 실습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본과 4학년의 휴학이 승인될 경우 국가고시 응시자가 줄어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며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한 의대생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