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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비용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원

6700건 작업 내용·대금 관련 서면 지연 발급…일부는 미발급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 부담토록 특약 설정

[편집자주]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하도급업체에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대한조선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한조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조선은 2018년 7월~2021년 5월 56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대한조선은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219일이 지난 후 발급했다. 일부 계약은 서면을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대한조선은 2018년 7월~2021년 5월 56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전히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시공·후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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