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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제도' 재정비…시험·연구용에서 교육용까지 확대

올 4월 행정규칙 제정…분양 업무 필요한 사항 구체적으로 마련
분양 자원 문제 있을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분양기관이 7일 안에 자원 재분양

[편집자주]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절차(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절차(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무상 분양 용도를 기존 시험‧연구용에서 교육용까지 확대하고, 수요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제도도 재정비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은 해양생물체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실물과 그로부터 유래된 정보 및 생명유전자원 등을 말한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2개 책임기관(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27개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자원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4건(1만6760점)이 분양됐다.

2023년에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진정 효능을 가진 해양미생물 ‘마이크로코커스 루테우스(Micrococcus luteus)’를 ㈜라비오에 분양해, 화장품 상용화에 최초로 성공하면서 파이코어디퍼런씨 7종 등 관련 제품이 실제로 출시되기도 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23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용으로도 자원을 무상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 4월에는 관련 행정규칙을 제정해 △분양승인 절차 △분양 수량의 구체화 △분양승인 심사기준 △분양 자원의 재분양 등 분양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행정규칙에는 분양 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분양기관이 7일 안에 자원을 재분양해 주는 등 분양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들도 명시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항암, 항바이러스 등 유용한 효능을 가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관리가 더욱 체계화되면, 분양 활성화와 함께 해양바이오 연구 및 산업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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