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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 차리고 또 마약 판매한 40대 남성 '철창행'

재판부 "여러 처벌 전력에도 재차 범행" 징역 1년 6개월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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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매 혐의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사회에 마약을 유통한 4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유형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길에서 마약 구매자 B 씨를 만나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마약 매도 혐의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매도한 필로폰의 양도 상대적으로 적다"면서도 "여러 처벌 전력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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