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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제주 주거지역 45m' 30년 고도제한 완화한다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수립용역 발주

[편집자주]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도가 30년 간 적용중인 건축물 고도제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비 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변화된 제주 도시 여건에 맞는 고도 및 밀도관리 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 제한은 1994년 수립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고도지구가 설정됐고, 1997년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반영됐다. 현재는 고도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층수 개념으로 개별법과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다.

제주도는 건축물 최대 높이를 신제주권 상업지역은 55m, 주거지역은 45m, 구제주권 상업지역은 55m, 주거지역은 30m로 제한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등 지역별로 복잡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의 수평적 확산, 지역별 불균형과 불일치, 고도제한 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장래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 기틀을 마련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할 관리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고도와 밀도관리에 따라 도시경관 향상 등 순기능을 비롯해 지구 내외간 불균형 등 역기능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 범위는 고도지구 267곳 중 일부 공업지역·항만구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53.3㎢, 상업지역 6.6㎢로 총 59.9㎢다.

이번 용역에서는 현재 경관과 기반시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높이까지 고도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고도 완화를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다.

한편 제주도는 1995년 제주도종합계획에 고도지구가 지정된 이후 변화된 공간계획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전국 '고도지구' 892곳 가운데 29.9%인 267곳이 제주에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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