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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훔치고, 빼앗고' 7개월 간 30여 차례 범행 10대 중형

범죄 혐의만 14개…법원 "죄질 매우 나쁘지만 교화 여지 있어"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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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훔치고, 빼앗고 7개월 간 수십 차례 범행을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남 천안과 아산, 경기도 수원, 평택, 오산에서 30차례에 걸쳐 절도, 폭행, 강도 등 14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10월 아산과 평택의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뒤 "미성년자에게 마사지하고 성추행했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종업원을 폭행(강도상해)하고 금품을 뺏아았다.

수원과 오산, 천안 등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거나(특수절도),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무면허운전)하기도 했다. 또 공원이나 당구장, PC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특수강도 혐의도 있다.

분실 체크카드를 주어(점유 이탈물횡령), 무인점포나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구입(컴퓨터사용사기 등)하거나 진열된 상품을 훔치고(절도),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혐의도 있다.

A군은 단독 또는 친구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에 나아갔다"며 "수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분실·도난당한 타인의 카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비행에 노출돼 점차 일탈행동이 심화된 사정이 엿보이고, 아직 어린 나이임을 감안할 때 교화와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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