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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권, '렌탈업' 유가증권 발행 가능해진다…자금조달 확대 전망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

[편집자주]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발행 가능 부수업무가 렌탈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 조달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등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개정안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에 렌탈업이 추가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리스 등 고유 업무 관련 보유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만 가능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에 렌탈업을 추가해,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화된 렌탈 자산은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해 과도한 렌탈업 취급은 미연에 방지했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에게는 자금조달 수단이 더 늘어나는 것이어서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간 매출액 3~30억 원) 등을 정하고 있다.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부가세 과세사업자) △소득세법상 수입금액(부가세 면제대상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먼저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만 규정한다.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사업자 과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한다.

사업자 등록은 마쳤으나, 영업 개시를 늦게 해 대상 기간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매출액 등 대체 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기존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법인) 택시 사업자를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했다. 개인택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 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사후 보고로 변경한다. 그간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 제공 서비스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국내 카드사 약관 사전 신고 대상에 포함돼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안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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