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재활용센터 운영권 받게 해달라' 부탁…13회 접대 받은 전 부산시의원

징역 6개월·벌금 150만원·집행유예 1년…부산지법 서부지원 선고

[편집자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3회의 식사와 향응을 받은 전 부산시의원이 징역형과 벌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8대 시의원인 A씨는 2019년 11월 '부산 강서구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가 부산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대책위 관계자 B, C씨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72만9300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뇌물을 수수했으며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직무 공정성, 불가 매수성 및 청렴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B, C씨에게는 벌금 각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