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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거부 후 폭행·재물손괴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집유 3년'

1심 재판부 실형 선고했지만 합의 여지 보여 법정구속 안해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

[편집자주]

의정부지방법원/뉴스1
의정부지방법원/뉴스1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사회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각종 말썽을 일으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병역법 위반·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21일 '한 달 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영을 거부한 A 씨는 사회에서 계속 말썽을 부렸다. 그는 2021년 11월 2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노상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은 30대 행인 B 씨를 폭행해 오른쪽 갈비뼈를 골절시켰다.

2021년 12월 20일에는 고양시 한 주점에서 홀덤게임을 하던 중 40대 남성 C 씨가 영어로 말하는 것을 두고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C 씨를 복도로 불러낸 뒤 얼굴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인근 노래연습장 출입문 외벽 기둥을 주먹으로 깨뜨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교적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어 보이는 데다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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