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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급증에도 처벌 기준 제 자리…양형위, 13년 만에 손본다

2011년 이후 그대로…"국민 인식 반영 수정 대상 결정"

[편집자주]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사기 범죄 처벌 기준 수정에 나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29일 오후 3시 15분 대법원 청사에서 131차 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13년간 기본 권고형량 범위 수정 없이 유지 되고 있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6개월~1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1~4년이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6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5~8년이고 300억 원을 넘으면 6~10년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 양상과 국민 의식을 반영해 지난해 사기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 측은 "권고 형량을 높일지 여부 등에 관한 방향성 자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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