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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중' 체력단련실서 PT…그러고도 초과근무 신청한 인천시 공무원들

167건 적발

[편집자주]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뉴스1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뉴스1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지하 체력단련실에서 개인 트레이닝 수업을 받은 공무원들이 국민권익위에 적발됐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청 지하 체력단련실 PT 수업을 예약하고 당일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사례 167건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이를 인천시에 통보했으며, 인천시는 아직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인천시청 지하에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체력단련실이 있으며, 지난해 부터 관내 헬스장과 계약을 맺고 PT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PT 수업은 예약제로 이뤄진다. 권익위는 예약이 돼 있는 시간과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신청 시간을 비교해 이를 적발했다. 이들은 개인용무시간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적발된 167건이 몇명의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확정적인 적발건수를 인천시에 통보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권익위가 조사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며 "통보를 받으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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