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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바디프랜드 인수' 한앤브라더스 배임 사건 수사 재개

한 차례 무혐의 종결…법인카드 유용·보수 과다 수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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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헬스케어 가전기업 바디프랜드의 공동인수사인 한앤브라더스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경찰이 최근 수사를 재개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의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 모 씨와 대표 허 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보완 수사 요구를 받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한앤브라더스와 함께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하던 스톤브릿지캐피탈이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는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설립해 2022년 7월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다. 그러나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한 씨와 허 씨 등이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바디프랜드를 경영할 때 보수를 과하게 받고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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