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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부실채권 수시상각 유도…"연체율 위험 수위"

다음달 3일까지 수시상각 신청
저축은행 1분기 연체율 7~8%대 '빨간불'

[편집자주]

금융감독원 외부 전경. /뉴스1 ⓒ News1
금융감독원 외부 전경. /뉴스1 ⓒ News1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업계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부실채권 수시상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각 저축은행에 다음 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저축은행은 특정 채권의 회수가 어려울 때 해당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대손상각'을 진행한다. 다만 이는 금융당국 승인하에 허용돼 금감원은 통상 6개월에 한 번씩 부실채권 수시상각을 진행한다.

저축은행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에 대한 수시상각을 신청할 수 있다. 추정손실이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연체율이 6%를 초과하면서 자산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 대비 3.14%p 올라 12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은 7∼8%로 상승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38%p 오른 6.94%로, 전 업권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토지담보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대출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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