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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오래됐으니 바꾸자" 중증지적장애 여성 속여 중고로 되판 20대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피해회복 안돼" 양형 이유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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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심한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바꾸자"고 속여 중고 거래업자에게 되팔아 현금을 가로챈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10일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 씨에게 "너 핸드폰이 오래됐으니 바꾸자"라고 말하며 강릉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 씨로 하여금 5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해 받아냈다.

A 씨는 다음날 같은 지점에서 또 B 씨에게 동일한 기종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해 가로챘고, 이틀 후인 같은 달 13일엔 홍천군에 있는 대리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5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시키게 하는 등 총 16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B 씨로부터 받아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받아낸 휴대전화 3대를 불상의 휴대전화 업자에게 판매해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A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B 씨가 사회연령 12세, 시각·운동 발달 9세 정도의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A 씨가 B씨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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