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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예래단지 추가 토지보상금 42% 집행…올 상반기 기본계획 재수립

올해 말까지 70% 집행 목표…"사업 재추진 기틀 마련"

[편집자주]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해안도로에서 바라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모습./뉴스1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해안도로에서 바라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모습./뉴스1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 추가 보상금 집행실적이 40%를 넘었다. 이에 맞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올해 상반기부터 예래단지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29일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가 토지보상을 진행한 결과 지난 3월 4일까지 전체 토지주 419명 가운데 149명(36%)과 보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면적 기준으로는 65만6000㎡ 중 23만3000㎡(35%)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추가 보상금 기준으로는 740억 원 중 310억 원(42%)을 집행했다.

예래단지 추가 토지보상은 법원의 중재에 의한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6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래단지는 2005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이후 몇 차례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2017년까지 74만1192㎡의 부지에 총 2조5000억원을 투자,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 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이 소송에는 토지주 171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후 사업권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2020년 8월 12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고 투자 시설과 사업권을 모두 JDC에 넘겼다. JDC는 법원의 중재로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 등을 상대로 토지보상 조정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JDC는 올해 상반기 중 변화된 사업여건 반영 및 공익성을 전제로 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 새로운 사업계획은 기존계획에서 우선순위에 뒀던 수익성 대신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담을 예정이다.

JDC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전체 추가 보상금의 70% 집행을 목표로 토지주 지원책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라며 "토지 소유권의 점진적 확보를 통해 사업 재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주거단지 추가보상은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보상사무실 및 JDC 본사에서 실시하며 보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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