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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 재추진…수정안 공개

토지매수 청구권 근거 부재 등 도의회 지적에 "문제 없다"
관리→준보호, 원형훼손→관리 등 지역 세분화 용어 수정

[편집자주]

제주 곶자왈 숲길.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다/뉴스1
제주 곶자왈 숲길.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다/뉴스1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개정을 재추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의회가 부결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을 수정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진행했다. 용역결과 제주지역 곶자왈 면적은 95.1㎢로 분석됐다. 2003년 106.0㎢보다 10.9㎢ 감소했다. 바닥이 용암지대가 아닌 한라산 수림대 등 43.9㎢가 제외됐고, 33.0㎢가 신규로 포함됐다.

곶자왈 면적 가운데 식생상태에 따라 보호지역은 33.7㎢, 관리지역은 29.7㎢, 원형훼손지역은 31.7㎢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는 지난해 1월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곶자왈에 대해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하고 식생상태에 따라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 훼손지역'으로 구분했다.

보호지역은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며, 관리지역은 곶자왈 중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원형훼손지역은 경작, 개발 등 인위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이와 함께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해 도지사와 도민·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특히 도지사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곶자왈 보전·관리위원회가 설치돼 곶자왈의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변경, 보호지역 지정·변경,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수에 관한 사항을 추진한다.

이밖에 곶자왈생태체험관의 설치·운영, 곶자왈 공유화 사업에 관한 사항, 곶자왈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체결 등의 내용이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런데 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은 올해 2월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곶자올 지역 세분화 상위법 위반 우려 △토지매수 청구권 법 근거 부재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제주도는 곶자왈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도의회의 부결 사유에 대한 점검과 법률 검토를 거쳤다.

그 결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연계 해석시 곶자왈 지역 구분이 상위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의 법제처 해석 등에 따라 곶자왈 지역 세분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칫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역 구분 용어는 수정했다.

'보호지역(33.7㎢)'은 그대로 두고 기존의 '관리지역'을 '준보호지역'으로, '원형훼손지역'은 '관리지역'으로 각각 용어를 수정했다.

현행 보호지역에 한해 집중해서 이뤄지는 곶자왈 토지매입을 '보호지역 외'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보호지역 매입은 산림청과 곶자왈공유화재단 등이 기존대로 지속하되, 개발여지가 많은 '준보호지역' '관리지역'의 경계지역은 도 자체재원을 활용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훼손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안덕·대정 권역을 시작으로 30일 한림·한경·애월(한림읍사무소), 5월 17일 조천·구좌·봉개 권역(조천읍사무소), 5월 31일 성산·표선 권역(성산읍사무소)에서 곶자왈 조례개정과 관련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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