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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욕해"…앙심 품고 고교 후배 벽돌로 내리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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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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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고등학교 후배를 벽돌로 내리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춘천시의 한 주점 앞에서 고등학교 후배 B 씨(51)와 다투다 벽돌로 B 씨의 얼굴을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친구와 술을 마시다 다툰 피해자 B 씨는 고교 동문인 A 씨가 이들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했고, 이 일로 불만을 가진 A 씨는 B씨와 술집 앞에서 싸우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안와 내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동네 후배 C 씨(45)도 폭행에 가담해 폭처법 상 공동폭행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장에 서게 됐다.

C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상해 정도도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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