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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 식용 종식법' 후속 행정 절차 본격 착수

2027년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 금지
전·폐업계획서 기한 내 안 내면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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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울산시가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르면 식용 개 사육 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또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고,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특히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영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관할 구·군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8월 5일까진 영업장 감축 계획, 전·폐업 일정 등이 담긴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 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법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1577-0954)로 전화하면 된다. 센터에선 개 사육 농장 영업 신고와 이행계획서 작성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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