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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얼굴에 스프레이 뿌리고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

중국인 강도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편집자주]

A 씨 등이 지난 20일 오전 7시10분쯤 중국인 사업가 C 씨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미화 9만 달러가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인천경찰청 제공)2024.4.26/뉴스1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뒤 9만 달러(1억 2300만 원)가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2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됐다.

서희경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강도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34·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12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앞에서 공범인 30대 중국인 B 씨와 함께 40대 중국인 무역업자 C 씨의 돈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린 뒤 9만 달러가 든 가방을 챙겨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으로 도주했다.

B 씨는 당일 낮 12시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하이로 달아났고, A 씨는 한국에 남아 대전과 충남 공주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범행 닷새 만인 지난 25일 인천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도운 조력자 D 씨(50대·중국인)도 함께 붙잡았다. D 씨는 A 씨가 지방 등을 오가며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A 씨 등은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8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해 범행 전날 오후엔 인천국제공항 1층부터 사전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발과 도주시 갈아입을 옷, 1회용 교통카드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 씨는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4만달러를 갖고 있었다. 경찰은 수사절차에 따라 해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중국으로 도주한 B 씨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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