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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양도세 납부 대상자 11만명…국세청 "5월말까지 신고하세요"

모바일 안내문 발송 예정…60세 이상은 우편 발송도
미신고 시 가산세…거짓계약서, 비과세·감면 혜택 못 받아

[편집자주]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은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에게 다음달 7일부터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또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올해 납부 대상은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 명 등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달 31일과 7월31일까지,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다음달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 종료 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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