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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일하다 900㎏ 철판에 부딪쳐 숨진 근로자…업체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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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떨어진 중량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업체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탱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업체의 50대 근로자 B씨는 지난해 5월 50대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무게 900㎏ 짜리 경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떨어진 경판에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작업 지시 전 B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중량물작업 위험을 예방할 대책을 세웠어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관리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B씨가 작업 시 중량물에 너무 가까이 가는 등 사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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