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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5월부터 지원…50만원씩

영수증 첨부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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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충북 음성군은 임산부 산후 조리비와 교통비를 5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뉴스1 ©News1 
29일 충북 음성군은 임산부 산후 조리비와 교통비를 5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뉴스1 ©News1 

충북 음성군은 임산부 산후 조리비와 교통비를 5월부터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산부 산후 조리비는 산후조리원을 비롯해 요가·수영·필라테스 등 산후건강관리, 한약·건강식품 구입 등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 조리비로 50만 원을 준다. 쌍둥이는 최대 100만 원이다.

임산부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산모의 산전 진료와 출산 목적의 관외 병원 진료 시 사용한 교통비를 1회 최대 5만 원까지 준다. 교통비는 대중교통비용, 자가용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다.

산후 조리비와 교통비는 영수증 등을 첨부해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임신·출산 안심 환경 조성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급, 산전 검사,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등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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